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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식약처, 일반의약품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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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규정 개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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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앞으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때 주요 성분과 효능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각종 정보를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의약품 전 성분을 표시하게 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포장을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주표시면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와 허가받은 자 또는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용량) 등이 표기된다. 정보표시면에는 의약품을 이루는 모든 성분 명칭과 유효성분, 보존제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재한다.

특히 정보표시면에 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배경은 흰색에 글자는 검은색으로 기재해야 하며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도 표제 14포인트, 제목 8포인트 등으로 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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