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4.24 ~ 5.24)한 결과, 57건이 관련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 의견이 제출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등 누구나 토론 과정을 지켜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강남구는 지역주민·관련분야 전문가·사업시행자 간의 충분한 토론과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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