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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정유라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변호인 "전형적 가짜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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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측 "신문조사 복사 안해준다"…행정심판 청구

뉴스1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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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일창 기자 = 정유라씨(21)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인단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정씨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복사해주지 않아 19일 오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가 증거인멸이나 다른 사람과 모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복사해주지 않았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몰타 시민권 확보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들에 의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에게 (시민권 취득) 브로커들이 붙은 것이지 정씨가 주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며 "사설정보지(지라시)처럼 예전부터 나온 내용인데 구속영장 재심사때 쯤 보도가 나와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한 강제송환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시민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입정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몰타 시민권 확보 의혹과 관련해 재차 "전형적인 페이크 뉴스(가짜 뉴스)"라며 "영장 청구 사유에도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검찰 조사 당시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다'라는 질문에 "정씨가 조사에서 어떻게 얘기 했는지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거부를 하더라"라며 "검찰에서 자신이 있으면 왜 등사를 안 해주나 정씨 본인 진술인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의 진술조서가 유출되면 최순실씨에게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정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해) 무슨 뜻인지 들어보려도 한다"며 "검찰은 진술이 나오면 자꾸 나쁜 말로 해석해서 조서를 보고 말의 참 뜻이 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첫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했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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