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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학생들 장준규 육참총장에 ‘성소수자 차별 반대’ 기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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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20일 기습 시위를 벌였다. 최근 육군은 장 총장의 지시 아래 지시 아래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영내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장교에게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

대학생들 육군참모총장 향해 피켓 기습 시위 - 20일 오전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력 포럼 축사를 하자 서강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를 외치는 피켓 시위를 기습적으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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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육군력포럼’에 참석했다.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육군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장 총장이 인사말을 하려던 순간 서강대 학생 9명이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를 했다.

학생들은 행사에 참석한 300명의 군인들 사이에 앉아 있다가 장 총장이 강단에 오르자 자리에서 일어나 “게이 군인 마녀사낭, 즉각 중단하라”,“동성애 혐오 환영사가 서강대서 웬말이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 곧바로 군인들에게 밖으로 끌려 나왔다. 장 총장은 예상치 못한 시위에 잠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예정대로 환영사를 시작했다.
서울신문

대학생들 육참총장에 성소수자 차별 반대 피켓 시위 - 20일 오전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장준규(강단에 서 있는 사람) 육군참모총장의 육군력 포럼 축사 때 서강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를 외치는 피켓 시위를 하자 관계자들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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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24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을 근거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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