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서울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 70km/h구간 없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간 중 제한속도가 70km/h인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에서 시(市) 경계지점인 석수역 교차로까지 5.8km에 대해 최고속도 60km/h로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시흥대로 제한속도를 60km/h로 하향하면서 서울시내 도로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 이하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간,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 對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을 60km/h로 하향하였고, 올해 초 서오릉로 및 북한산로 등 2개 구간도 60km/h로 하향한바 있다.

이번에 마지막 남은 시흥대로에 대해서도 제한속도를 60km/h로 하향조정 하면서 서울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70km/h는 없어지게 되었다.

시흥대로는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ㆍ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좌ㆍ우 굽은 도로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는 곳으로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로이며,최근 3년간(‘14.~’16.) 교통사고는 1,186건, 사망사고 12건(‘14년 6건, ’15년 3건, ‘16년 1건, ’17년 2건) 발생한 구간이다.

서울경찰청은 하향된 제한속도는 최고속도제한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 되며,서울시와 협의, 빠른 시일 내 교통안전표지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간 내 설치 운영 중인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시점(교통안전표지 교체)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번 제한속도 60km/h 하향에 이어, 보행자 안전에 중심을 둔 도심권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는 도심권「안전속도 5030」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