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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구시, 개정된 정신건강법 시행 따른 환자 대량퇴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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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의 대량 퇴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한 달 동안 시기적 쏠림에 대비한 예외규정으로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진단의사 부족에 따른 정신질환자 퇴원에 대한 우려를 다소 낮췄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관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 12개 기관과 부곡국립정신병원을 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추가 진단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개정법에 의해 구청장·군수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역의 정신요양시설 무연고자 112명의 계속 입소를 위해 변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후 정신요양시설 입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기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일 구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복지와 연계한 전문적 사례관리 제공을 위한 역할을 준비했다.

또 16일에는 정신의료기관, 경찰 및 소방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상황에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건강과장은 “해당부서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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