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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약 상자마다 '뒤죽박죽' 의약품 정보, 알아 보기 쉽게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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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마다 제각각 의약품 정보 표시 규격화

내용 글자크기 약 13% 키워 가독성 높여

첨가제 포함 모든 성분 표시해 알 권리 보장

오는 12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에 우선 적용

중앙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의약품 표시 정보 표준 도안.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사용·취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의 형태로 규격화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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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소화제 등 일반 의약품 포장에 표시되는 정보가 알아 보기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을 복용하고 보관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을 구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을 규격화된 표로 정리하게끔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기존에는 성분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이 제약회사와 제품마다 각기 다른 형식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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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반 의약품 포장 상자의 정보표시면. 정보의 내용과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제품간 비교가 어렵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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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래 의약품관리과장은 “그간 약마다 표시하는 정보의 종류나 용어가 조금씩 달라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기가 어려웠다”며 “형식을 통일하고 내용 글자크기도 6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올려 가독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포인트가 올라가면 글자크기는 약 13% 정도 커진다.

주표시면은 제품의 명칭과 간단한 효능을 알리는 광고면으로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와 제품명, 중량, 용량, 개수 등 주요 정보가 표시된다. 주표시면의 디자인은 각 회사의 재량에 맡긴다.

개정안은 또한 오는 12월 시행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에 따라 의약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정보표시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약효가 있는 주성분과 보존제, 색소 같은 대표적 첨가제만 기재해왔다.

김 과장은 “약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부형제나 첨가제 등의 성분도 모두 표기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표기 순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보존제·타르색소·동물유래성분을 우선으로 적고 나머지는 한글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일에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 일반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 두고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0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백수진 기자 soojinpe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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