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예산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소화기 폐기하거나 성능검사 받아야

[예산=박보성 기자] 예산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와 교체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예산소방서에서는 금년 말까지 관내 2급 이상 대상물 846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화기 보유및 노유소화기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는 관계인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다.

그러나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년1월에 개정됨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된 분말소화기를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동안 추가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 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서 회수한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소화기가 큰 역할을 한다"며"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께서는 분말소화기의 제조년월일을 확인해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보성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