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금고 4개월 실형을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 6일 오전 6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204㎞로 승용차를 몰다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한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고의에 이를 정도로 중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 사례”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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