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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충남, ‘고수온 우려’ 재해보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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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충남도는 지역 양식어가가 고수온 피해 특약보험에 가입할 시 추가 자부담 비용의 80%를 지원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뭄에 고온현상이 더해져 양식어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지만 정작 보험료 부담에 특약가입을 꺼리는 어가가 다수라는 현장 판단에서다.

실례로 지난해 8월 충남 천수만 해역 양식장에선 폭염과 고수온으로 370만여 마리의 어류가 폐사, 총 5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소수에 불과해 실제 지급받은 재해보험 보상금은 10억원에 그쳤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자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 보험료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가두리 양식어가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앞두고 개별 어가가 보험료 부담으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양식어가의 어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정책보험으로 도는 2015년부터 양식어가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국비보조 보험료(50%)와 별개로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50%)의 30%를 지원해 왔다.

이를 반영할 때 지역 어가는 조피볼락 1억원 기준 연간 보험료(고수온 특약 포함) 380만원 중 국비지원과 자부담 보험료의 추가 지원을 더할 경우 어가가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48만원에 불과해진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천수만 해역 양식어가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영 안정 장치”라며 “피해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강화로 양식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어업인들의 보험가입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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