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에 물놀이 사고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높여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요원 모집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한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름 피서철 물놀이를 즐기는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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