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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정유라 두번째 영장심사…'말 세탁'서 구속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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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구속여부를 판가름 할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전 열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18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기존 혐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씨를 12일과 13일 이틀 연속으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처음 제공한 말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가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말을 바꾸는 말 세탁 과정에 정씨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말 세탁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은 말 세탁 과정과 더불어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화여대 관계자들을 불러 정씨가 이대 비리와 관련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가 이대 비리와 관련해 “학교에 안 갔고,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학교엔 관심도 없었다”며 “한 번도 대학을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를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정씨는 최씨 모녀의 독일 내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시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씨 측은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했다는 점을 들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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