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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위치추적해 렌터카 파손' 수리비 뜯어낸 업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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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노컷뉴스

빌려준 렌터카를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뜯어낸 자동차 렌트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자동차 렌트 업체를 운영하며 빌려준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렌터카에 설치된 위치확인장치로 차량 위치를 파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에 사는 이모(21·여)씨는 지난해 8월 여행을 가려고 서울의 한 자동차 렌트 업체에서 K5 차량을 빌렸다.

이씨는 렌터카 이용을 끝내고 차를 반납하려던 날 아침 차량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량 범퍼와 휠부분이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파손되어 있던 것.

이씨는 차를 반납하며 이 사실을 렌트 업체에 알렸다.

렌트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현금으로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이를 증명할 길이 없었다.

각종 협박까지 당한 이씨는 결국,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렌터카 업체에 건네야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사고를 낸 적 없다는 이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렌터카를 파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동차 렌트업체 직원이었던 것.

경찰에 따르면 부산과 서울 등에서 자동차 렌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37)씨 등은 이처럼 자신이 빌려준 차량을 찾아가 몰래 파손한 뒤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 등에게 당한 피해자만 50여명, 확인된 피해금액은 1억 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모든 렌터카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가 달려있다는 점을 노려 빌려준 차량의 행방을 추적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운전경력이 짧을 경우 보험료가 비싸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점을 노려 주로 나이가 어린 방문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이를 부모님께 알리거나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도 일삼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다른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렌터카 업체 대표 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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