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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법원 "쌍용차 해고소송 분석한 금감원 문서, 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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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 지장' 이유로 공개 거부…법원 "공개하면 투명성에 기여"

연합뉴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들이 2014년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직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소송의 판결을 분석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쌍용차 노사 분쟁은 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노조에 구조조정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대립 끝에 해고된 노동자 중 156명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악화가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2심이 나온 직후인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감리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면 공정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보고서에 감리 대상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심은 "금감원 문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감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감리 방법을 공개하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쌍용차 복직 소송은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해 7월 해고자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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