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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부인 장례식도 오지 않은 남편 “아내 상속재산 3분의 1 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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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가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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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서류상 남편이던 60대 남성이 아내가 사망하자 상속분의 3분의 1을 달라며 자녀들에게 소송을 냈다.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이 소송에서 A(68)씨에게 아내가 남긴 상속재산의 6.7%인 1920만원만 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75년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지만 1982년부터 아내와 별거했다.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남처럼 살았다.

2010년 5월 심부전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아내가 사망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2002년 취직한 장남과 장녀는 어머니에게 매달 50만~100만원 생활비를 부치거나 수억원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숨진 지 5년 만인 2015년 자녀들을 상대로 “아내가 남긴 재산 2억8800만원 중 상속분 9분의 3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배우자가 숨졌을 때 남편 또는 아내가 자녀들보다 50%를 더 상속받는다. 자식이 셋인 A씨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아내 재산의 9분의 2씩을 주고 자신은 9분의 3을 받겠다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장녀와 장남이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속재산의 40%씩(총 2억3040만원)을 각각 기여분으로 준 뒤 남은 20% 재산(5760만원)에 대해서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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