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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6000명 反사드 행진, 美대사관 포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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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개 단체 토요일에 집회 신고

경찰, 종로소방서 부근 행진 불허… 文정부 들어 첫 집회 제한 조치

주최측은 가처분 신청 '맞불'… 최종 결정은 법원으로 넘어가

조선일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가 낸 미국 대사관 주변 행진 신고를 경찰이 불허했다. 경찰이 새 정부 들어 집회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 반대 집회를 가진 뒤,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까지 6000여명이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19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코스가 사실상 미국 대사관을 사방으로 둘러싸 포위하는 형태의 집회라고 판단해 종로소방서 부근 행진은 불허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참여연대 평화군축 센터'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반미(反美) 시민단체 수십개로 구성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뒤, 광화문역과 보신각을 지나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주변을 한 바퀴 도는 행진을 오후 7시까지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행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간띠 잇기'로 미국 대사관 주변을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미국 대사관 같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시설의 경우, 건물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와 달리 행진의 경우엔 미국 대사관 100m 이내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6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미국 대사관 주위를 둘러싸는 행진을 하면 좁은 도로에서 사실상 집회 형식으로 변질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대신 경찰은 미국 대사관 정문 앞까지만 행진을 허용키로 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법원에 "미국 대사관과 종로 소방서 사잇길도 행진을 허가해달라"며 '행진 금지통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경찰은 원칙적으로 주요 시설 100m 떨어진 곳까지 집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국가 주요 시설에서 200~1000m 지점까지 불허했었으나, 이런 방침을 바꾼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자유를 최대한 허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 행진·집회의 경우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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