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유예는 성실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로 관세청은 ’13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초에도 1,671개 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유예했으며, 이번 요건 완화 조치로 향후 더욱 많은 기업들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유예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7년 8월 1일부터 ’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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