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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기도의회 고윤석·권미나 의원 발의안 각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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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 고윤석 도의원의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미나 도의원의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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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 경기도의원


고윤석 경기도의원

고윤석 의원(더민주, 안산4)의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노인채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채용신체 검사비용 등 만65세 이상 노인의 취업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노인들에게는 취업 시 소요되는 비용들이 임금에 대비해 부담이 되는 실정이고 채용기업도 영세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취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안에서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채용신체검사에 드는 비용 등 취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중ㆍ소기업체에게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케 하고, 노인들에게는 수입발생을 통한 삶의 질 상승이 기대되며 결국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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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나 경기도의원


권미나 경기도의원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의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상징물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마크된 도기(道旗)와 브랜드, 도목(道木)으로 은행나무, 도조(道鳥)인 비둘기 그리고 도화(道花)인 개나리 등이나 이번에 경기천년체를 새롭게 경기도 상징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경기 천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경기도만의 특색이 새로운 상징물이 되어 마음 한 켠이 뿌듯하다"며, "무료로 보급되는 서체를 통해 도민에게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친근한 상징물로써 경기천년체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조례는 오는 27일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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