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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인니, 한국 라면 4종 수입허가 취소…"돼지 DNA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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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도네시아 일식 기도회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인도네시아가 한국 라면 4종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했다. 돼지 유전자(DNA)가 포함됐다는 이유다.

19일 현지 매체 코코넛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은 삼양의 우동라면과 김치라면, 농심의 신라면, 오뚜기의 열라면 등 라면 4종의 수입 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아리 앙가라이니 BPOM 대변인은 BBC인도네시아에 "최근 샘플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네 개 제품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 섭취를 금기시하는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최대 무슬림 국가다.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를 함유한 모든 제품에는 이를 알리는 라벨이 붙어야 한다.

BPOM에 따르면 이번에 수입허가가 취소된 라면 4종에는 돼지고기 함유를 알리는 스티커가 붙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최고 할랄 인증기관 MUI는 "이들 라면이 할랄 인증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는 '허락된 것’이라는 의미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식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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