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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심사, 20일 오전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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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소환된 정유라


검찰, 범죄수익은닉혐의 추가 영장청구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유라(21)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의 영장심사를 20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결과는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정유라씨에 대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재됐던 혐의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한 두번째 영장 청구다.

정씨는 삼성그룹의 말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사를 쓰는 등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말을 지원해주면서, 이를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 정씨도 관여하거나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월28일 이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최순실씨를 추가기소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에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그룹이 정씨가 타던 말인 '살시도'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탸샤'로 교환하는 이른바 '말세탁'으로 지원을 숨기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정씨는 검찰은 이대여대에서 받은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 출석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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