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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정유라 구속여부 2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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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권순호 판사…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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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보름여 동안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는 정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에 담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 기재됐다.

법원은 지난 3일 새벽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정씨를 12일과 13일 두 차례 소환해 삼성의 승마 자금 지원 방법과 내역을 집중 추궁하며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승부수를 걸었다.

검찰은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말 살시도와 비타나V, 라우싱을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말 세탁' 과정에서 정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정씨와 함께 독일과 덴마크에서 도피 생활을 도운 정씨 아들의 보모, 마필관시라와 정씨의 전 남편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씨가 최씨의 독일 차명회사인 코어스포츠에서 매달 5000유로(약 63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월급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명목으로 제공한 280만유로(약 36억원)에 포함된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박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발견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수첩 7권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뇌물 수수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급부상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의 국제전화 번호가 적혀있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 직접 번호를 불러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씨가 삼성의 승마자금 지원 및 그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이를 숨기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정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던 최씨의 불법 재산 형성과 국내외 은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전망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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