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특별수사팀 경찰청 압수수색 |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경찰이 외국인 강·폭력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19일 새 정부 정책과제 등을 반영해 젠더폭력, 총기밀반입 등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9월26일까지다. 전국 17개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321명이 투입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외국인 강·폭력 범죄 ▲외국인 마약 범죄 ▲젠더폭력 범죄 ▲총포·도검 범죄 ▲외국인 도박 범죄 등이다.
경찰은 외국인 강도, 폭력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범죄 집단화와 지능화 방지에 주력하고 총기 밀반입, 불법소지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범죄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으로 살인, 강도, 폭력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