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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6·19 부동산대책]광명·부산 기장·부산 진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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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간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한 규제서 벗어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부산 진구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서 11·3 부동산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7개 지역구와 함께 전매 제한 기한 강화, 1순위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 성남·하남·화성(동탄2신도시)·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광명시의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을 보면 31.9대 1로 기존 경기권 조정대상지역(22.2대 1)보다 높으며 3개월 누계 주택가격 상승률도 0.84%로 기존 경기권 조정대상지역(0.32%)을 웃돌고 있다. 부산 기장군과 진구 역시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운대구 등 부산시 내 조정대상지역의 상승률(0.76%)보다 높았다.

새로 추가된 지역의 전매 제한 기한 강화는 이날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존 광명의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매 제한기한이 각각 6개월, 1년이었으나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부산의 경우 공공택지 분양 물량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이전처럼 전매제한 기한이 없다. 지방의 민간택지에 전매 제한 규제를 적용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전매 제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한정돼 있다.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6월 말로 내다봤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한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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