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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28년 별거하다 재산 상속 요구한 남편…법원 “상속 일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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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28년간 별거하던 남편이 사망한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평소 재산 관리에 기여 정도를 따져 소액만 지급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 E씨 사망 후 세 자녀를 부인의 상속재산 2억8800만원을 분할해 달라고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1920여 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E씨와 1982년께부터 별거했고,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부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장을 수차례 이전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다.

A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로만 남았다.

E씨가 투병 생황을 할 때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2억8800만원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 중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E씨 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한 집에 살면서 병간호를 도맡아 한 장녀와 장남의 기여도는 인정했지만, A씨에 대해선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E씨의 장녀는 2002년 10월부터 생활비로 매월 약 70만원을 지급했고,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한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 등도 부담했다”며 “기여분을 40%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남은 2003년 3월께부터 매월 50만원을 어머니에게 송금했고, 2006년 6월 한의원을 개원한 이후에는 월평균 1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며 “어머니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임종 때까지 병간호를 했다”며 장남의 기여분이 40%로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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