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괴산군 독립유공자 6명과 참전유공자 및 유족 525명이 다음달부터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분기 말에 지급받게 된다.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은 각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을 지참해 연중 신청가능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1회에 걸쳐 지급하고, 배우자가 남아있을 경우 배우자의 명예수당 신청으로 월 5만원을 분기 말에 지급받게 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비도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독립ㆍ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바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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