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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미용시술 무자격자 1명이 1만7000명에 불법시술 36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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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프랜차이즈 피부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의 피부관리실 가맹점 24곳이 무신고로 운영해 오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또 의사면허 없이 약 8년간 불법의료행위를 벌여 36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무자격자 1명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홍대 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맡아야 한다. 아울러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는 의약품으로 의료인이 사용토록 규정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한 곳은 중금속(비소·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썼다. 이로 인해 일부 손님들은 알레르기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업소는 당국의 단속에 대비해 장소를 수시로 옮겼다. 또한 차명계좌를 포함해 통장 수십개를 사용하고 전문의약품, 염료 등의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서울시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미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업주를 구속시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고 없이 운영해 온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가맹점의 연간 매출은 1억~3억원에 달했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자격) 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피부진단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이들 두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주 24명과 무면허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을 형사입건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유명 가맹점들의 경우 다른 일반 피부관리실보다 비싼 비용에 미용 시술을 하면서도 오히려 소비자들은 정작 불법업소를 이용한 셈"이라며 "무자격자들이 피부관리를 해주는 등 피해는 브랜드만을 믿고 찾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강승훈 sh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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