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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나 국영기업 간부인데…” 딸 취직시켜 준다며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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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금 명목 합계 1900만원 가로채…징역 10월

-법원, “동종 전과 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해” 실형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국영기업 간부를 사칭해 ‘취업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부 강윤희 판사는 취업 청탁금을 명목으로 총 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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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2015년 3월 성남 중원구의 한 다방에서 만난 A씨에게 “당신 딸이 괜찮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며 “나는 국영기업에서 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중역으로 있는 후배 ‘최 이사’를 알고 있다”고 속였다. 이어 “한국가스공사에서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을 특채로 채용한다고 한다”며 “당신 딸을 취직시키기 위해선 최 이사에게 인사 명목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고, 딸의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사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속은 A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의 현금을 이 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경 요소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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