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결정이 위법하다며 중국 출신 47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일반 귀화 요건을 충족했을뿐더러 가출이나 이혼도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에 따른 것이고, 귀화 요건인 생계유지 능력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한국 남편과 결혼한 A 씨는 지난 2011년 7월 가출해 이혼 소송을 냈고 2년 뒤 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A 씨의 가출도 이혼의 한 원인이라며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