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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포항법원, 불법주차 트럭운전자…'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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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11톤 트럭을 불법주차해 이를 추돌한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트럭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모(67)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트럭을 주차하고도 차량 후방에 안전표지나 미등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승용차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숨졌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12시쯤 포항시 남구 동성계전 앞 삼거리 교차로에 서원재터널 방면에서 폴리텍6대학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자신의 11톤 카고트럭을 불법주차했다.

이후 12일 새벽 12시 13분쯤 이 곳을 지나던 승용차가 트럭 뒤 적재함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안 모(3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지역에서는 그동안 트럭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 그쳐, 불법주차 해소에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금고형 선고에 따라 지역에서 만연된 트럭 불법주차에 경종이 될 전망이다.

포항검찰 관계자는 "트럭이 주차된 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3차로이면서 횡단보도였다"면서 "불법주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주차에 대한 의식을 변화하는 계기가 되야 할 것"이라며 "불법주차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하고 있다"면서 "피치 못하게 주차할 경우 안전표지 설치, 미등, 경고등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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