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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귀화 불허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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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끝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쌍방 책임으로 이혼한 외국인 A씨는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생계유지 능력도 없다"며 귀화 불허 처분을 내린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간이 귀화는 국적법에 따라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 귀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제도다.

중앙일보

가정폭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후 폭언과 폭행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2011년 가출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해 2012년 조정이 성립해 이혼에 이르렀다. 이후 2014년 A씨는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혼의 사유를 "쌍방 책임"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2008년 입국 이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국적법의)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며 간이귀화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며 A씨의 귀하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왔고, 남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이혼 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그대로 생활하고 있고 A씨의 전직인 식당 종업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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