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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혼의 사유를 "쌍방 책임"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2008년 입국 이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국적법의)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며 간이귀화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며 A씨의 귀하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왔고, 남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이혼 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그대로 생활하고 있고 A씨의 전직인 식당 종업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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