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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가정폭력 시달리다 이혼한 외국인…法 "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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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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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외국인이 법무부로부터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47·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한국인 B씨와 결혼한 뒤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얼굴이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의 폭력을 수차례 행했다. 이에 A씨는 2011년 7월 가출한 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혼을 청구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2012년 5월 이혼을 마쳤다.

이후 A씨는 법무부에 귀화허가 신청을 했지만 '쌍방의 책임으로 A씨가 이혼했기 때문에 간이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상 외국인이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본인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자산이나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귀화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한 것은 B씨의 일방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혼인의 파탄경위와 잘못의 소재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왔고 나이도 1970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편"이라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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