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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法 "연락 끊은 남편은 6.6%, 병간호 두 자녀엔 80%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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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족 외면' 남편 상속분은 6.6%만 인정

장남·장녀 생활비 보내고 투병기간 중엔 병간호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0년 넘게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다 부인 B씨가 죽자 법적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나눠달라며 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50대 남성에게 재산의 6.66%만 지급하도록 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반면 10여 년 넘게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고 간병을 도맡았던 두 자녀에겐 각각 40%의 기여분이 인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50대 남성 A씨가 “법정상속지분인 전체 재산의 3/9을 지급하라”며 세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자녀들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 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장녀 C씨와 장남 D씨가 십수년 전부터 B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전세자금과 수억원을 송금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판단했다.

민법이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C씨와 D씨는 취직 직후인 2002~2003년경부터 매달 50~1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하고 집안 살림을 장만했다. 두 자녀는 자신의 돈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어머니에게 수억원을 송금해주기로 했다. 또 B씨의 투병 기간에 병간호를 도맡으며 병원비·장례비 등도 전부 부담했다.

반면 A씨는 1975년 혼인 후 1982년경부터 B씨와 별거하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는 공장을 운영했지만 B씨에겐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공장을 이전하면서는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아 가족들이 거처를 알 수 없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별거 중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됐다. 그는 B씨의 투병 생활 중이나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5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씨와 D씨는 기여분 심판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유책배우자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이 상당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게 된다”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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