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치료비 주면 신고 안 할게" 고의 교통사고 낸 4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출금//경찰 이미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L(45)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L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영등포, 경기 시흥·안양 등에서 교통혼잡으로 서행하는 차량에 접근해 사이드 미러에 손목을 부딪치거나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쓰러지는 등 총 54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20일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 낸 뒤 운전자 K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46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L씨를 수상하게 여긴 K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L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에게 "정식으로 사건 처리되면 귀찮아질 수 있으나 치료비로 조금만 달라"며 현장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들이 고의 사고를 의심해 현장 합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L씨는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피해가 없다는 핑계로 경찰 출석을 피해왔다.
실제 8년간 52차례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나 피해자 신분이었던 L씨는 오히려 "피해가 없으니 없던 일로 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해 내사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받아 챙긴 돈으로 고시원 생활비와 술값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L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lje@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