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이 불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장 선출이 불가능하다. 2017.6.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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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4일 "오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부터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4월6일 열린 첫 전원회의와 이달 1일 열린 2차 회의에 근로자 위원 모두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의지를 보임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미 복귀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고, 이번에 민주노총까지 복귀를 결정해 11개월만에 최저임금위에 노동계가 전원 참석하게 됐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 복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민주노총은 "2018년도 1만원 요구를 재점화할 필요성, 위원회 제도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해 내 처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돼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및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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