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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블랙리스트 70건 더 있었다…靑 비서실이 명단 내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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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부당 지원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인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종 전 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으며 문체부 소속 공무원 19명을 포함해 한국마사회와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공무원 등 총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가 감사 요구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승인 시 위법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시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 늘품건강체조 부당 지원 등 12개 사안 중 11개 사안에서 문체부가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재단은 설립 대표자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자 20명 중 14명의 인감증명서가 불일치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문체부는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K스포츠재단도 재단 설립자 20명 중 16명의 인감증명서가 불일치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멕시코·아프리카 순방을 위한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허위 실적을 제출했고, 항공료 청구서와 영수증 금액을 조작해 5200만여 원을 부당 정산했다. 늘품체조는 실무 담당자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김 전 차관이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차관은 늘품체조 관련 국회 질의응답에 담당자가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블랙리스트는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이 특정 인사·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통보하고 산하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검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지원을 배제한 것이 374건이라 밝혔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문화·예술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 등 총 44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청와대 '윗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민철 감사원 2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공무원 개개인도 상급기관과 상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묵시적으로 따른 게 문제였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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