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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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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지난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어제(26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김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2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합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김진홍 #부산동구청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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