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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朴측 "'블랙리스트', 보고하고 지시 받았나"…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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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유영하 변호사, 법정서 블랙리스트 증언 반박]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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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미 심리가 이뤄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공판 기록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일일이 반박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재판 말미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장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TF'와 관련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기재가 있다"고 밝혔다. 이 TF는 김기춘 전 실장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예술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정부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청와대 내에 마련된 조직이다.

이와 관련, 유 변호사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블랙리스트, 지원배제명단을 만들어서 정밀하게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넣고, 이 사람은 주지 말고, 심의위원은 어떻게 하고' 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이랬느냐"고 반문하며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넣고' 한 이런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어떤 것이 맞는지 밝히도록 하겠다"며 "자세한 의견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선 재판에서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지시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이 문제 단체에 어떤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전날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정말로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나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사표를 내고 나왔을 것"이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진행된다. 최순실씨도 함께 피고인석에 앉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창균 중앙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박 교수는 과거 삼성물산 합병 안건이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된 데 대해 "청와대의 뜻이라네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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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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