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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최저임금위에 보이콧 하던 노동계 돌아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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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지난 11개월 간 불참했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보이콧'을 중단하고 핵심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7일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 결정을 검토했다"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긍정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8일로 예정됐던 3차 전원회의를 15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참여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정부의 유화책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노동계는 자신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익위원안(6470원)이 결정됐다며 일괄 사퇴를 한 바 있다. 이후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현재 구조 하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안 등을 제시하며 복귀를 사실상 늦춰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경총과 대립각을 세우며 '친노동 정책'을 예고하자 노동계의 기대감이 커졌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을 각각 특별보좌역과 사회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재계측에는 일체의 지분을 안 준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한 노동계 출신 인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불참을 이어갈 명분이 없다"면서 "조만간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3차 회의 때부터 노동계 참여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 가동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1·2차 회의 때 있었던 논의 과정을 노동계와도 공유한 상태"라면서 "조속히 복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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