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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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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의 속행공판을 열고 서류 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할 서류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재판 기록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 단체나 예술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검찰과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앞서 지난 2월 기소된 이후 현재 22차례 공판이 진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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