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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文정부 "최저임금위 복귀" 요청에 노동계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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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위원 교체 완료…민노총 "노정교섭과 병행 가능"

뉴스1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의 모습. 근로자위원석이 비어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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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요청에 노동계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된 올해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오는 7일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체회의에서 당초 오는 8일로 예정됐다가 다음 주로 연기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회의의 핵심 내용은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앞선 이날 노동계에 "정상적인 가동"을 요청한 최저임금위 참석 여부다.

지난해 정부 측인 공익위원과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만이 참석한 상황에서 2017년 최저임금이 경영계 측이 제시한 6470원으로 확정된 데 항의하기 위해 전원 탈퇴를 선언했던 노동계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노동자위원 전체회의에서 오는 7일 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근 근로자위원 교체 등 최저임금위 복귀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이정식 전 노총 사무처장과 박대수 노총 상임부위원장 대신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정문주 정책본부장과 문현군 비정규직담당 부위원장의 근로자위원 위촉장을 지난주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한국노총은 7일 노동자위원 회의를 통해 민주노총과 함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중앙집행위원회보다 한 단계 낮은 상임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정(勞政)교섭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만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대화 채널에 참여하겠다던 민주노총도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위는 그간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던 기구"라며 "정부가 노정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만 아니라면 (대화 노력과 최저임금위 참여를) 병행할 수 있다"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노동계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친노동 성향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그간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최저임금 1만원을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입장을 밝힌 만큼 대화에 불참할 명분이 약화된 상태다.

아울러 지난 1일 진행된 2차 전원회의까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 중 3명 이상이 나와야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만 3차 회의부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근로자위원 없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출석하더라도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원장 호선과 최저임금 결정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만큼 견제 차원에서라도 근로자위원의 출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의 구성과 운영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1일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라"며 이같은 조건이 갖춰져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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