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달성하려면 연평균 16%씩 올려야… 편의점·프랜차이즈 업소 타격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최근“(최저임금 1만 원) 이를 조기 달성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1만 원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3년 내 1만 원까지 인상하려면 연평균 15.6%가량씩 올려야 한다. 유통업계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유통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각각 1.5%, 5%,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는 9% 내외의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업계의 걱정이 크다. 웬만한 편의점은 최소 1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3500원가량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0만 원꼴로 한 달에 300만 원 가량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한다.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보다 비교적 더 많은 프랜차이즈 점포는 부담이 더 커진다.
대형마트 역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전체 직원의 50~60%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 시장 포화와 내수 부진으로 성장이 정체기에 들어선 대형마트로서는 수익 악화가 자명하다.
대다수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점포는 직영점이 아니라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 편의점의 경우 통상 본사가 인테리어와 시설투자를 하고 매출의 35%를 가져간다. 가맹점주가 매출의 65%를 가져가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자신의 몫에서 따로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가 오르면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의 수입이 줄면 점주들이 이탈하고 이들은 결국 실패한 자영업자가 될 공산이 크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생계형 가맹점주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빵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이나 프랜차이즈업은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임대료와 인건비”라며 “가맹점주들도 소상공인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를 낮추려고 파트타이머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매출이 올라야 임금을 줄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 자영업자 목조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트타이머 최저 임금이 1만 원이면 소규모 기업 정규직보다 많이 받는 셈”이라며 “업무 강도 등을 따져 최저임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조남호 기자(spdr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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