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도 파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으려 했지만 근로자 위원들이 1차에 이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전체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공익·사용자·근로자 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한다. 그러나 공익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중 6명이 각각 참석했고 근로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해 무산됐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관련 향후 일정도 논의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회의는 오늘 불참한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촉구하며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 의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