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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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등 친(親) 노동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원만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반발로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2차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기준(가구 생계비 적용),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에 무기한 복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친 노동 성향을 보이는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달라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근로자위원들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 모여 최저임금위 복귀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제도 개선 전까지 양보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상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노동계 내부적으로는 기대가 높아져서,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태”라면서도 “물리적으로 오는 1일 열리는 2차 전원회의 참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참여가 이뤄진다고 해도, 최저임금 논의가 순항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판이한 까닭이다. 경영계는 2010년부터 7년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동결’로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최소 25%에서 최대 79%까지 내놔 확연한 이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년 15.7%씩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연평균 15.7% 인상 시 내년도 최저임금은 7486원으로 정해지고, 2019년 8661원, 2020년에는 1만20원이 된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은 2008년 적용 인상률인 8.3%에 그쳤다. 경영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년처럼 동결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지만, 인상이 이뤄져도 점진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쪽 의견을 들어봐야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다”면서도 “예전보다 경제 여건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오는 6월 말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위원회에서도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은 6차 회의가 개최된 6월 28일 나왔다.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업종별) 구분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앞서 업종별 구분, 결정단위는 매년 새롭게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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