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평일과 동일하게 징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말이면 한강공원에 차량이 몰려 주차 무질서가 심각한 데다 공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주차만 하는 차량이 많아 주차비를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전 구역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최초 30분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통행로 불법 주정차, 구획선 이탈 주차 등으로 인한 시민들 간의 주차 분쟁을 조정할 계획이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은 “공휴일 무료 주차로 인해 한강공원을 방문하지 않은 차량까지 집중되면서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다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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