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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금융 특집]한국거래소, 기업 평판 높이고 싶다면 ‘새 공시제도’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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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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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지난 3월 말부터 ‘원칙 준수-예외설명방식의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지배구조 관련 선진 공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 평판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다. 현재 미국은 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상장 규정), 일본은 TSE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장 규정)에 따라 준수 여부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 시장의 경우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비교적 빨리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원칙 준수-예외설명방식 제도’의 도입이 뒤처졌다. 이번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평판이 강화돼 기업가치와 투자자의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외국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지속 제기되면서 지배구조 건전성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또 기업들도 투명경영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등 업계 내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번에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롭게 도입된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등 비재무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공시 방법은 기업 부담, 새로운 공시 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을 도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제도가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돼 기업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 스스로 기업 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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