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로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의견을 내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통진당 사건 외에 교원노조 조합원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의견 등도 임명 동의 요청 사유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을 위한 심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만 통진당 전체가 이를 적극 옹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제적으로 정당을 해산해선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평가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모두 10억7436만원이다. 장남과 손자·손녀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단독주택(5억 6800만원)과 같은 지역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1억1628만원)을 각각 보유 중이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 입대해 1982년 8월 육군 대위(법무관)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과 차남도 각각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쳤다.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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