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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4대강사업, ‘대운하’로 밀어붙이려 한 과정 살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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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감사원 4번째 정책감사 불가피

현행법령 등 비춰 쟁점거리 안돼

1·2·3차 감사 ‘봐주기’ ‘부실’ 논란

이명박정부 대운하 추진 드러나

“22조 사업 왜 서둘렀나 확인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이어 환경·시민단체도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를 위한 내부 검토에 분주하다. ‘4대강 사업 착공 이후’에 초점을 뒀던 지난 3차례 감사와 달리, 이번에는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4차 감사 불가피 지난 22일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 ‘정치보복성’이라거나, ‘월권’이란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4차 감사는 현행법상 얼마든지 가능하다.

먼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으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감사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에 따른 공익감사도 가능하다. 지난 24일 환경·시민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도 이 훈령에 따른 것이다. 같은 훈령에 따라 피감기관의 장도 감사 청구가 가능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환경부 장관 등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앞선 3차례 감사 결과는? 2011년 1월 1차 감사는 4대강 사업 공사 진척률이 50%에 육박하던 때 이뤄져, 감사도 사업 세부계획 수립과 이행실태에 맞춰졌다. 당시 감사원은 기존 하천개수공사 계획을 4대강 사업에 맞춰 바꾸지 않은 사례 등 약 5천억원 규모의 예산낭비 사례를 밝혀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해, ‘면죄부 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3년 1월과 7월 발표된 2차와 3차 감사 결과는 사뭇 달랐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진행된 2차 감사는 토목·수자원 전문가들이 투입돼 △보 등 주요 시설물 품질 △수질관리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의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커지면서 부실 시공됐고 △준설량도 턱없이 늘어났으며 △수질은 되레 악화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총체적 부실’이란 얘기다.

이어진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업체의 담합(짬짜미) 의혹에 집중했다. 당시 감사 결과,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국토부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운하 사업 참여를 위해 만든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해 짬짜미를 했음에도 당국이 눈감아준 정황도 드러났다.

■ 4차 감사 초점은?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사의 대상과 목적, 범위 등을 정해 감사를 설계한다. 여기에만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4차 감사는 이르면 7월께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세차례 감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집행했다는 점이 명확하다. 결국 감사원 감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으로 바뀌게 된 과정과 이유, 그에 따른 책임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발표된 1차 감사 이전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난 22일 정책감사 지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판단이 깔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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