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해 해제 및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완료된 1차 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5m 미만 도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주차장, 학교시설에 대한 것으로 748개 시설을 검토해 도로 226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2개, 학교 4개, 주차장 6개를 폐지했고, 도로 161개,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5개, 학교 8개, 주차장 1개를 변경해 2.3㎢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창원시는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차 정비에 포함되지 않은 15m 이상의 간선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 2차 정비 대상시설은 현재 정비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2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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