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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합헌'...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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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른바 '단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자동 폐지될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임시국회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최고 금액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애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사건 접수 이후 2년 8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동 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에 대한 결정을 너무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한제는 3년간만 유지되는 일몰법이어서 오는 10월이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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