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5일 사업시행자인 가경지역주택조합이 제출한 실시계획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 개발 면적은 당초 7만2324㎡보다 776㎡ 증가한 7만3100㎡로 변경됐다.
가경지역주택조합은 오는 2019년까지 96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및 준주거 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박재남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